# 4Верно/Неверно학교폭력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고학생의 분리 여부 의사 확인 후, 가해학생을 최소 1일에서 최대 7일까지 분리할 수 있다.Подсказка학교폭력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고학생의 분리 여부 의사 확인 후, 가해학생을 최소 1일에서 최대 7일까지 분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