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도 현장실습 나가기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근로계약서의 근무장소는 본인의 집 주소를 작성한다.
근로계약서에 사회보험 적용 여부는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