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Choix multiple사례에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타인은 ( )이고, 손해는 ( )이다.성준, 600만원민수, 600만원정치, 600만원민수+정치, 600만원성준+정치, 6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