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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 조치 중 '특별 교육 이수' (제3호 조치) 기록은 원칙적으로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거나, 심의를 거쳐 졸업 직전 삭제될 수 있다.
가해 학생 조치 중 '특별 교육 이수' (제3호 조치) 기록은 원칙적으로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거나, 심의를 거쳐 졸업 직전 삭제될 수 있다.

가해 학생 조치 중 '특별 교육 이수' (제3호 조치) 기록은 원칙적으로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거나, 심의를 거쳐 졸업 직전 삭제될 수 있다.
가해 학생의 '서면 사과' 조치 (제1호)를 받은 학생은 조치가 경미하므로 심의위원회 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가 완료된 후에도 피해-가해 학생 간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경우, 학교는 교육지원청의 관계회복 전문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할 수 있다.
학부모 민원에 대처하는 책임교사의 자세로 가장 적절한 것은, 민원 내용을 경청하되 관련 법령 및 절차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안내하는 것이다.
가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조치 기록은 원칙적으로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항목이므로,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별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