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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 Choice
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는 반드시 피해 학생의 동의를 얻어 진행해야 한다.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장이 심의위원회에 요청하여 결정한다.
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재심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학생의 치료비는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할 수 있다.

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는 반드시 피해 학생의 동의를 얻어 진행해야 한다.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장이 심의위원회에 요청하여 결정한다.
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재심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학생의 치료비는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할 수 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심리상담 및 조언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제공할 수 있으며, 학교장이 즉시 제공할 수는 없다.
‘사이버폭력’은 현실 폭력보다 피해가 작다.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장이 심의위원회에 요청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는 긴급 조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해 학생에 대한 퇴학 조치 의결
가해 학생을 피해 학생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분리하는 조치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학부모 간 화해 강제
피해 학생에 대한 장기간의 전문 심리치료 제공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학교 내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따돌림 행위
학교 밖에서 발생했더라도,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학교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해 행위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한 모욕 행위
학교의 교직원이 학생에게 가한 신체적 폭행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이를 은폐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된다.
학급 교체 조치를 받은 가해 학생은 조치를 받은 날부터 2년간 해당 조치 기록이 졸업 후에도 보존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아니며, 교육지원청에 설치된다.
학교폭력 사안 조사 시,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학교폭력의 고의성, 동기, 심각성 및 지속성
학교폭력에 대한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대체하여 전담기구 자체적으로 최종 조치 의결
피해 학생이 입은 피해 정도 및 회복 노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의 조치 중, 학생 또는 보호자가 관할 시·도지사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가해 학생 조치는 무엇인가요?
서면 사과
학급 교체
사회봉사
전학
사이버폭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