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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충돌 방지를 위해 침로와 속력의 변경은 자주 실행해야 한다.
충돌 방지를 위해 침로와 속력의 변경은 자주 실행해야 한다.

충돌 방지를 위해 침로와 속력의 변경은 자주 실행해야 한다.
피추월선의 동의 신호
예) 장음>장, 단음>단
장단장단
항행 장해물을 발생시킨 선박의 선장, 선박 소유자는 ( )에게 지체 없이 항행 장애물의 위치와 위험성을 보고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안전한 통항거리 유지와 피항 동작 확인을 위해서는 정면으로 마주치는 상황에서는 ( )해리 이상 떨어져서 통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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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의 목적은 안전 관리 체계 확립하여 ( )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
해사안전
거대선은 길이 ( )미터 이상의 선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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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수역에 입역하기 위해서는 (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아래의 작업과 선박의 조종 성능을 제한하는 작업에 종사하고 있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항로 표지, 해저 전선 및 파이프 작업, 준설, 측량, 항행 중 보급, 사람 및 화물의 이송 작업, 항공기 발착 등)
조종제한선
추월선이 다른 선박의 좌현으로 추월하고자 할 때의 신호
예) 장음>장, 단음>단
장장단단
누구든지 수역 밖 ( )키로 이내의 수역에서 선박 등을 이용하여 수역이나 항로의 점거 또는 차단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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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교통 안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인정되어 ( )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규정에 의한 체육 시설업과 관련된 해상 활동은 가능하다.
해양경찰서장
가항 수역의 수심 및 폭과 선박의 흘수와의 관계에 비추어볼 때 진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동력선
흘수제약선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항로를 설정하거나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항행할 수 있도록 항로를 분리하는 제도
통항분리제도
제거 책임자는 항행 장애물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다른 선박에게 알리는 조치를 해야한다. 다만 침몰, 좌초된 선박에 대하여는 ( ) 제14조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항로표지법
추월선이 다른 선박의 우현으로 추월하고자 할 때의 신호
예) 장음>장, 단음>단
장장단
피항 동작의 기본 요건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와 상대선에서 파악 가능한 명확한 ( )가 필요하다
신호
안전한 통항거리 유지와 피항 동작 확인을 위해서는 선수 횡단 시 ( )해리 이상 떨어져서 통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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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교통량이 많은 해역과 거대선, 위험 화물 운반서, 고속 여객선 등의 통항이 잦은 해역으로서 대형 해양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을( )으로 설정하여 항로와 속력을 규제할 수 있다.
교통안전특정해역
통항 ( )해리 이하를 좁은 수로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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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조종 성능을 제한하는 고장이나 그 밖에 사유로 조종을 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
조종불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