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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도 현장실습 나가기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청소년도 현장실습 나가기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청소년도 현장실습 나가기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근로계약서의 근무장소는 본인의 집 주소를 작성한다.
근로계약서에 사회보험 적용 여부는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계약서는 1부만 작성하여 회사에 보관한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서명은 필수이다.
법에 미달하는 조건이 있더라도 이미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면 무효화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