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Multiple Choice
청소년(만 19세 미만) 보호법 상 일할 수 없는(취업이 금지 된) 업종이 아닌 것은?
청소년(만 19세 미만) 보호법 상 일할 수 없는(취업이 금지 된) 업종이 아닌 것은?
PC방
만화방
이용업
주유소
단란주점

청소년(만 19세 미만) 보호법 상 일할 수 없는(취업이 금지 된) 업종이 아닌 것은?
PC방
만화방
이용업
주유소
단란주점
근무일에 개근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다음 주에 일을 한다면
( )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다.
하루(1일)
이틀(2일)
사흘(3일)
나흘(4일)
청소년들의 진로직업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는?
커리어넷
ㅋㄹㅇㄴ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일자리 정보 사이트는?
커리어넷
워크넷
시도 일자리 정보 센터
고용보험센터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내용이 아닌 것은?
업무 내용
휴게 시간
근무 장소
가족 사항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하루 ( )시간, 1주일 최대 (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없다.
5 - 15
6 - 30
7 - 35
8 - 40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가산 임금이 적용됨.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 )%의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있다.
50
회사 취업 시 연소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누가 갖고 있어야 하나?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와 사업주
근로자와 사업주와 고용보험센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3일 후에 그만 두게 되었다. 3일치 급여는 어떡해야 할까?
내가 그만두었으므로 받을 수 없다.
연락해서 급여를 요구하고 1개월 기다린다.
사장이 급여를 준다고 오라고 할 때 가서 받는다.
3일 치의 급여를 요구하고, 2주일까지 기다리다 안 주면 신고한다.
일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청소년은, 근로보호센터(1600-1729) 또는
근로권익센터(1644-3119), 청소년 전화( )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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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잘 못 된 내용은?
청소년의 최저임금은 성인의 최저임금과 똑같다.
연소자를 고용할 때는 부모님 동의서가 필요하다.
청소년이 근무 중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때,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1644-3119로 연락한다.
주유소 알바를 하다가 다쳤다면 내 잘못이므로 약국에 가서 자비로 치료한다.
만 15세 이상~만 ( )세 미만 청소년은 친권자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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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부당해고가 아닌 것은?
노동조합을 설립했거나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경우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경우
출산휴가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경우
근무일에 상습적으로 결근하고 태만하여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쳐 해고한 경우
산재보험은 근로자들이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재해 발생 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산재보험의 대상이 아닌 사람은?
일용직
선생님
학생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해고해야 할 경우 며칠 전에 해야 하나?
2주 전
3주 전
30일 전
60일 전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 임금을 받는데 2025년 기준 최저 임금은?
9,160원
9,620원
9,860원
10,030원
청소년이 첫 월급 받는 날 사장님의 말 중에서 알맞은 것은?
넌 청소년이니 최저임금의 80%만 받아도 되지?
돈 대신 물건을 줄 테니 팔아서 쓰게.
넌 아직 나이가 어리니 부모님 통장으로 입금해 줄께.
수고했어. 여기 월급 100% 다 넣었으니 확인해봐.
야간근무는 밤 ( )시 - 새벽 ( )시를 말한다.
8 - 4
9 - 5
10 - 6
11 - 7
원칙적으로 만 ( ) 세 이상의 청소년만 아르바이트 근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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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 )만 근로하더라도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1일
일주일
한달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