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OX
헌법재판소의 주요 권한으로는 법원에 제청에 의해 법률 위헌여부 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권이 있다.

긴급조치권은 계엄선포권과 긴급명령권을 합한 말으로써, 말 그대로 전시사변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때 대통령이 행사할수 있는 비상대권을 말한다.
불체포특권
탄핵
영어로는 impeachment.
여기서 말하는 "탄핵"은 탄핵 소추와 탄핵 심판을 모두 포괄적으로 이르는 상위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