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Multiple choice사이버 공간에서 글, 이미지, 음성 등 말이나 행동의 형태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행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가정폭력학교폭력사이버폭력성폭력조직폭력Hint사이버 공간(인터넷, 휴대전화 등) 에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행위를 사이버폭력이라고 합니다.
# 2Multiple choice사이버폭력의 유형이 아닌 것은?사이버 왕따사이버 명예훼손사이버 갈취사이버 수사대사이버 따돌림Hint사이버 폭력의 유형에는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갈취,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왕따, 사이버 강요등이 있습니다.
# 3True/False단체 채팅방(카카오*)에서 내가 한 이야기가 사실이더라도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Hint친구에 대해 내가 인터넷 상에 올린 글이나 이야기가 사실이더라도 그 친구에게 피해를입히면 사이버폭력에 해당합니다.
# 4True/False개인의 신상정보(이름, 주소, 휴대폰 번호)를 함부로 퍼뜨리는 행위를 신상정보 유출 또는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한다.Hint무심코 퍼뜨린 개인정보가 범죄에 사용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