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Multiple Choice
사이버 공간에서 글, 이미지, 음성 등 말이나 행동의 형태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행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 가정폭력
- 학교폭력
- 사이버폭력
- 성폭력
- 조직폭력
사이버 공간(인터넷, 휴대전화 등) 에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행위를 사이버폭력이라고 합니다.
사이버 공간(인터넷, 휴대전화 등) 에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행위를 사이버폭력이라고 합니다.
사이버 폭력의 유형에는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갈취,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왕따, 사이버 강요등이 있습니다.
친구에 대해 내가 인터넷 상에 올린 글이나 이야기가 사실이더라도 그 친구에게 피해를입히면 사이버폭력에 해당합니다.
무심코 퍼뜨린 개인정보가 범죄에 사용될 수 있어요
예쁘게 촬영된 사진이더라도, 다른 사람의 사진을 인터넷 상에 올리는 것은 사이버폭력에 해당합니다. 사진을 올리고싶을 때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부모님, 선생님께 알려서 상담해야 해요. 가해자의 행동을 또다시 인터넷 상에 널리 공개하는 일은 결과적으로 또다른 사이버 폭력을 만드는 일이됩니다.
증거물
증OO
동의를 받지 않고 사진을 올리는 것은 사이버폭력에 해당합니다.
순간의 장난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평생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장난이더라도, 친구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무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사이버 성폭력은 특정인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거나 성적인 모욕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이버폭력을 당하게 되면 BTSC(차단하기-말하기-반응하지 않기-복사하기) 단계에 따라 대처하는 게 좋아요.
경찰관은 절대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경찰관 사칭에 주의해야 합니다.
방관자가 방어자가 된다면 학교폭력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방어자가 침묵하지 않는 것이 학교폭력을 막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ㅅ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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