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5Multiple Choice해당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작년년도 수입금액이 법령에 규정된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다. [ 다음중 간편장부 작성이 가능한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이 잘못 짝지어진 걸 고르세요 ]1. 도매업 - 3억 원 미만2.정보통신업 - 3억 원 미만3. 운수업 - 1억 5천만 원 미만4. 숙박업 - 7천 5백만 원 미만Hinthttps://youtu.be/H_AqEr5IWd8?feature=sha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