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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방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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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style

저작권 개념 복습(복사)

국어쌤 뒤에 서라.

14

17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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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True/False
저작권은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 되면 가질 수 있는 권리이다.
# 2True/False
도서 대여점에서 만화책을 빌려주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다.
# 3True/False
노래방에서 직접 부른 노래를 녹음해서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다.
# 4True/False
학교 시험에 출제하기 위해 시를 인용할 때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 5True/False
동물도 저작자가 될 수 있다.
# 6True/False
현행 저작권법상 규정되어 있는 저작권 보호 기간은 저작자 사후 70년이다.
# 7True/False
인터넷에 자기 작품을 올릴 때 반드시 이용 허락 표시를 해야 한다.
# 8True/False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것을 금지할 권리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라고 한다.
# 9True/False
공표된 저작물을 공공기관이 점자책으로 만들 때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 10True/False
우리나라에서 저작권을 가지려면 저작권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 11True/False
신문에 난 모든 기사는 사실을 근거로 하므로 저작권자 허락 없이 사용해도 된다.
# 12True/False
웹사이트의 방명록이나 게시판에 네티즌이 남긴 글은 저작물이 될 수 없다.
# 13True/False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 가사를 팬클럽 사이트에 올리는 것은 불법이다.
# 14True/False
노래방에서 새로 나온 곡을 노래할 때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 15True/False
헌법 책을 인용할 때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다.
# 16True/False
서점에서 시집을 한 권 구매하여 마음에 든 시를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리는 것은 문제 없다.
# 17True/False
뮤직비디오는 음악 저작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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