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Short Answer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이 된 날. 일요일과 국경일, 1월 1일, 음력 1월 1일과 전후 이틀,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음력 8월 15일과 전후 이틀,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따위가 있다.법정 공휴일